군수장비 조달심사 전문가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에서는 최근 "군사장비 경쟁조달 심사 전문가 관리 대책"(이하 "조치"라 함)을 발표했는데, 이는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의 선발, 활용, 평가 및 감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에는 중앙 군사위원회 장비 개발부가 모든 군사 장비에 대한 경쟁 조달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통합 투혼 토토사이트를 조직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전문가에게는 심사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전자위임장을 발급하며, 장비 경쟁력 조달 심사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통합 관리된다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초과하지 않습니다3연도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가 군장비 경쟁 조달 투혼 토토사이트 활동에 평생 참가할 수 없도록 금지되거나, 징계 위반으로 당직에서 해임되거나, 직위 이상으로 강등되거나,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조치"는 동일한 연대급 단위 또는 사단급 대학, 병원, 과학 연구 기관에 소속된 하급 불특정 단위 및 지방 대학(부서), 군수 산업 기업, 공장 단위, 민간 기업 등에서 동일한 투혼 토토사이트 프로젝트를 위해 선정된 전문가의 수를 규정합니다2사람; 동일한 전문 분야의 동일한 전문가가 매년 투혼 토토사이트 활동에 참여하도록 선택됩니다12회 심사 과정에서 심사 전문가는 심사 업무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성, 공평성, 객관성, 신중함의 원칙과 심사 문서에 규정된 심사 절차, 방법, 기준에 따라 독립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개인 심사 의견을 평생 책임져야 합니다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파적 의견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할 수 없으며, 심사 사이트에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반입할 수 없으며, 심사 작업 도중 무단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관리 실시 단위에는 관련 산업 분야의 감독, 검사 및 사업 평가 범위에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며,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의 정치적 자질, 직업적 능력, 책임 정신, 업무 성과, 청렴 및 자율, 안전 및 비밀 보장 등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전문가가 근무하는 부서의 인사 부서 및 징계 검사 감독 부서에 적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조치"에는 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가 투혼 토토사이트 작업에 뛰어난 성과를 낸 투혼 토토사이트 전문가에게 통보해야 하며, 보고서는 전문가 단위가 전문가를 표창, 포상 및 평가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뷰 전문가1연중2초대 수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투혼 토토사이트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 서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서면 경고를 받은 후2올해 내에 또 다른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1의 리뷰 활동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투혼 토토사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부정적인 영향이나 손실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서면 경고가 제공되며 결과적으로 투혼 토토사이트를 재구성해야 합니다1투혼 토토사이트 활동 참여가 금지되어 조달 재편성이 필요함,2투혼 토토사이트 활동 참여가 금지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이나 손실을 초래하지 않고 투혼 토토사이트 전에 참여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1리뷰 활동 참여가 금지되어 리뷰를 재구성해야 합니다220년간 심사활동 참여가 금지되어 조달재편이 필요한 자는 평생 심사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파적 의견이나 부적절한 발언을 게시하거나, 심사 요건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점수 협상이나 점수를 표절하는 행위를 하여 악영향이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를 하고, 만류 후 시정 조치할 예정이므로 심사를 재구성해야 합니다1투혼 토토사이트 활동 참여가 금지되었으며, 설득 후 시정되어 조달을 재구성해야 함,2만류 후 시정을 거부하는 자는 평생 심사활동 참여가 금지됩니다 특정 공급업체에 도움을 주거나, 점수를 매기거나, 다른 심사 전문가와 공모하여 점수를 매기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평생 심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질의, 민원, 재심에 협조하지 않거나, 징계검사, 감찰, 감사 등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평생 심의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규정된 범위나 기준을 넘어서는 심사활동 조직단위에 보호를 요구하는 자는 평생 심사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 러자차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