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에 대한 종합 계약 관리 조치 발표에 관한 주택 도시 농촌 개발부 및 국가 개발 개혁위원회의 통지
모든 성 및 자치구의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 및 개발 개혁 위원회,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관리) 위원회 및 중앙 정부 직속 자치구의 개발 및 개혁 위원회, 베이징시 계획 천연자원 위원회,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국 및 신장 생산 건설 군단 개발 개혁 위원회, 주택 및 도시 농촌 개발국 및 개발 개혁 위원회 별도의 주 계획에 따라 도시:
도시계획 및 건설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여러 의견과 건설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무원 총판처의 의견(국반파[2017] 제19호)을 관철하기 위해 주택도시농촌발전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총국 관리 대책"을 제정했다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 계약" 이제 귀하에게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9년 12월 23일
(본 글은 자발적으로 공개됩니다)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의 총계약 관리 방법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의 일반적인 계약 활동을 규제하고 브랜드토토젝트 건설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에 대한 일반 계약 활동에 참여하고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에 대한 일반 계약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종합도급이라 함은 도급단위가 건설단위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정 설계, 조달, 건설 또는 설계, 건설 및 기타 단계에 대한 종합도급을 실시하고 브랜드토토젝트의 품질, 안전, 건설기간 및 비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브랜드토토젝트 건설 조직 및 실시방식을 가리킨다
제4조 일반 계약 활동은 합법, 공정, 정직, 신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험을 합리적으로 공유하고 브랜드토토젝트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사회 공공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국무원 주택도농개발 주관부서는 전국의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의 일반 도급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국무원 발전개혁부는 고정자산투자와 건설관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직책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주택 및 도농 발전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주택 건설 및 도시 기반 시설 브랜드토토젝트의 일반 도급 활동(이하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도급이라 함)에 대한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부서는 고정자산투자 및 건설관리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상응하는 관리직책을 수행한다
제2장 일반도급사업의 도급 및 계약
제6조 건설단위는 공사상황과 자체 관리능력에 근거하여 공사건설의 조직과 실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건설 내용이 명확하고 기술 솔루션이 성숙한 브랜드토토젝트의 경우 일반 엔지니어링 계약 방법이 적합합니다
제7조 건설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 승인, 검증, 서류 제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일반 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 투자 브랜드토토젝트의 경우, 일반 계약 브랜드토토젝트는 승인 또는 등록 후에 발행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엔지니어링 계약 방식을 채택하는 정부 투자 브랜드토토젝트의 경우 예비 설계 승인이 완료된 후 일반 엔지니어링 계약 브랜드토토젝트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 중,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서류와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는 정부 투자 브랜드토토젝트는 해당 투자 결정 승인이 완료된 후 발행되어야 합니다
제8조 건설회사는 법에 따라 입찰 또는 직접계약을 통해 공사의 총도급자를 선정해야 한다
종합 토목도급 브랜드토토젝트 범위 내의 설계, 조달, 시공 중 하나가 법률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브랜드토토젝트 범위에 속하고 국가 규모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입찰을 통해 일반 도급 단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9조 건설 단위는 입찰 브랜드토토젝트의 특성과 수요에 기초하여 주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 계약 브랜드토토젝트 입찰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입찰자를 위한 지침;
(2) 입찰 평가 방법 및 기준;
(3) 체결할 계약의 주요 조건
(4)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브랜드토토젝트의 내용, 범위, 규모, 표준, 기능, 품질, 안전, 에너지 절약, 생태 환경 보호, 건설 기간 및 브랜드토토젝트 승인을 포함하여 브랜드토토젝트의 목표, 범위, 설계 및 기타 기술 표준을 명시합니다 (5)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완료된 수문지질학, 공학 지질학, 지형 및 기타 조사 데이터와 타당성 조사 보고서, 브랜드토토그램 설계 문서 또는 예비 설계 문서 등을 포함하여 건설 단위가 제공한 정보 및 조건 (6) 입찰 문서 형식;
(7) 입찰자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건설회사는 입찰서류에 이행보증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입찰서류에 제안된 하도급 내용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최고입찰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입찰한도 또는 최고입찰한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한다
주택도농개발부가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개발한 일반사업계약서의 샘플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10조 브랜드토토젝트 총도급자는 해당 브랜드토토젝트 규모에 상응하는 공정 설계 자격과 건설 자격을 모두 보유해야 하며,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설계 단위와 건설 단위의 연합체를 구성해야 한다 종합 브랜드토토젝트 발주 단위는 해당 브랜드토토젝트 관리 시스템 및 브랜드토토젝트 관리 능력, 재무 및 위험 부담 능력, 그리고 도급 브랜드토토젝트와 유사한 설계, 건설 또는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계약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설계주체와 시공주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과 복잡도를 고려하여 주관주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계약서에 컨소시엄 구성원주체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컨소시엄의 모든 당사자는 건설단위와 공동으로 종합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엔지니어링 도급사업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제 11조 일반 계약 단위는 일반 계약 브랜드토토젝트의 건설 대행사, 사업 관리 단위, 감리 단위, 비용 컨설팅 단위 또는 입찰 대행 단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 투자 브랜드토토젝트에 대한 브랜드토토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예비 설계 문서 및 평가 부서를 준비하는 단위는 일반적으로 브랜드토토젝트의 총 계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 투자 브랜드토토젝트 입찰자가 완료된 브랜드토토젝트 제안서,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및 예비 설계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단위는 일반 계약 브랜드토토젝트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입찰 평가 및 결정을 거쳐 일반 계약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설계단위는 건축자격 신청을 권장한다 종합공정설계자격, 공업 A급자격, 건설기술전문가 A급자격을 취득한 단위는 해당 1급 건설종합도급자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건설 단위는 엔지니어링 설계 자격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급 이상의 일반 건설 도급 자격을 갖춘 단위는 해당 항목의 공정 설계 A급 자격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모의 브랜드토토젝트의 완료된 일반 계약 실적을 설계 및 시공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건설단위는 법에 따라 입찰자가 일반도급공사 입찰서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결정해야 한다
제14조 입찰평가위원회는 건설 단위 대표, 일반 계약 브랜드토토젝트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법률 규정 및 브랜드토토젝트 특성에 따라 설계, 시공, 비용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제15조 건설단위와 브랜드토토젝트 총도급단위는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
건설 단위가 부담하는 위험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 당시 기본 가격과 비교하여 주요 브랜드토토젝트 자재, 장비, 인건비 가격 변동 범위가 계약에서 약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 국내법, 규정, 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가격의 변동 (3) 예상치 못한 지질조건으로 인한 사업비 및 공사기간의 변동 (4) 건설단위에 따른 사업비 및 건설기간의 변동 (5)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업비 및 공사기간의 변경
구체적인 위험 공유 내용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건설회사 및 일반사업 발주회사의 위험예방 능력 제고를 위해 보험수단 활용을 독려합니다
제16조: 기업이 투자한 브랜드토토젝트의 일반 계약은 일괄 계약을 채택해야 하며, 정부가 투자한 브랜드토토젝트의 일반 계약은 계약 가격 형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괄계약을 채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총 계약금액은 계약서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조정되지 않습니다
건설단위와 총공사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종합공사계약의 측정규칙과 가격결정방법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입찰을 요구하는 브랜드토토젝트의 경우, 계약 가격은 완전 경쟁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결정됩니다
제3장 종합계약사업 실시
제17조 건설회사는 자신의 자원과 능력에 따라 자체적으로 총도급공사를 관리할 수 있고, 조사설계회사, 건설대리점, 기타 사업관리회사에 위탁하여 계약에 따라 총도급공사를 관리하는 상응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도급 단위는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도급에 적합한 조직 구조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랜드토토젝트 설계, 조달, 건설, 시운전 관리, 품질, 안전, 건설 기간, 비용, 에너지 절약 및 생태 환경 보호 관리 등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도급 종합 관리 능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제19조 일반 공사 도급 단위는 공사 관리 조직을 설립하고 공사 관리자를 배치하며 상응하는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설계, 조달, 시공의 조율을 강화하고 설계를 개선, 최적화하며 건설 계획을 개선하고 종합 공사 도급 공사의 효과적인 관리 및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
제20조 총계약 브랜드토토젝트 관리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등록된 건축가, 등록된 조사 및 설계 엔지니어, 등록된 건설 엔지니어 또는 등록된 감독 엔지니어 등을 포함하여 엔지니어링 건설에 대해 상응하는 등록된 전문 자격을 취득합니다 등록된 전문 자격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고급 전문 기술 직함을 취득합니다 (2) 제안된 건설 총계약 브랜드토토젝트 관리자, 설계 브랜드토토젝트 리더, 건설 브랜드토토젝트 리더 또는 유사한 브랜드토토젝트의 브랜드토토젝트 수석 엔지니어링 엔지니어와 관련된 브랜드토토젝트에 참여했습니다 (3) 엔지니어링 기술 및 일반 계약 브랜드토토젝트 관리 지식과 관련 법률, 규정 및 표준에 익숙합니다 (4) 강력한 조직 및 조정 기술과 훌륭한 직업 윤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합도급사업관리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종합도급사업관리자 또는 건설사업주체를 겸임할 수 없다
제21조 브랜드토토젝트 총도급단위는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을 발부할 수 있다 다만, 일반도급 범위에 포함되는 브랜드토토젝트, 물품, 서비스를 잠정평가 형태로 하도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찰해야 하는 브랜드토토젝트 범위에 속하고 국가규모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한다
제22조 건설회사는 총도급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총도급자가 공사 건설 의무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되며,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총도급자가 부적격 건축 자재, 건축 자재,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된다
총도급자는 자신이 도급한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하도급회사는 하도급공사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도급은 자신이 계약한 모든 건설 브랜드토토젝트에 대한 품질 책임에서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계약자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총설계도급단위와 총설계도급 브랜드토토젝트 관리자는 법에 따라 평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3조 건설업체는 건설공사 총도급자에게 건설공사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강행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요구를 부과해서는 안 되며, 건설총도급자가 안전건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 보호 장비, 기계 장비, 건설 도구 및 부속품, 소방 시설 및 장비를 구매, 임대,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적 또는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총도급자는 계약 범위 내에서 브랜드토토젝트의 안전생산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하도급 단위는 총도급자의 안전생산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경영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생산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하청업체가 주된 책임을 진다 하도급은 일반 브랜드토토젝트 계약자의 안전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4조 건설회사는 부당한 건설기간을 설정하거나 합리적인 건설기간을 임의로 압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브랜드토토젝트의 총도급자는 계약에 따라 건설기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브랜드토토젝트의 전반적인 진행과 각 단계의 진행상황을 통제, 관리하며, 브랜드토토젝트가 일정대로 완료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5조 공사보증서는 건설단위와 공사총도급자가 서명한다 보증기간 동안 브랜드토토젝트 총도급자는 법률, 법규 및 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공사총도급자는 하도급업체와의 보증책임분담을 이유로 보증책임 이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건설회사와 일반공사도급자는 설계, 시공 및 기타 연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설위치,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이 공사비준, 검증, 신고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 투자 브랜드토토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가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투자사업 건설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승인된 투자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 일반 공사 도급 단위와 총 공사 도급 브랜드토토젝트 관리자가 설계 또는 시공 활동 중에 하도급, 공사 품질 및 안전 사고 유발 등 불법 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설계 및 시공 단위 및 해당 브랜드토토젝트 리더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동일한 위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장 부칙
제28조 본 조치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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