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칼리토토망 칭하이 칼리토토2025칭짱철도 전기화를 위한 외부 칼리토토 지원 엔지니어링 서비스 공개 입찰
구매성공자 목록
(입찰번호:282530)
국가 칼리토토망 칭하이 칼리토토2025칭짱-티베트 철도 전기화를 위한 공개 입찰 및 외부 칼리토토 지원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달(입찰 번호:282530)의낙찰가후보 홍보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낙찰자목록은 다음과 같이 발표됩니다:
일련번호 | 아래첨자 이름 | 패키지 번호 | 낙찰자 이름 | 비고 |
1 | 건설(인프라) | 패키지1 | 요녕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2 | 건설(인프라) | 패키지2 | 상하이 송변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 | |
3 | 건설(인프라) | 패키지3 | 복건성 송변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 | |
4 | 건설(인프라) | 패키지4 | 화동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5 | 건설(인프라) | 팩5 | 천진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6 | 건설(인프라) | 패키지6 | 장시성 송변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 | |
7 | 건설(인프라) | 패키지7 | 칭하이칼리토토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8 | 건설(인프라) | 패키지8 | 칭하이칼리토토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9 | 건설(인프라) | 팩9 | 신장 송변전 유한회사 | |
10 | 건설(인프라) | 패키지10 | 닝샤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11 | 건설(인프라) | 패키지11 | 길림칼리토토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12 | 건설(인프라) | 패키지12 | 국가 칼리토토망 흑룡강 송변전 엔지니어링 유한회사 | |
13 | 건설(인프라) | 패키지13 | 감숙칼리토토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14 | 건설(인프라) | 패키지14 | 칭하이칼리토토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15 | 건설(인프라) | 패키지15 | 주 칼리토토망 후베이 칼리토토 송변전 엔지니어링 유한 회사 | |
16 | 건설(인프라) | 패키지16 | 허베이 칼리토토 송변전 유한회사 | |
17 | 건설(인프라) | 패키지17 | 안휘송변전공정유한회사 | |
18 | 건설(인프라) | 패키지18 | 장쑤성 송변전 유한회사 | |
19 | 감독(인프라) | 패키지1 | 호북환우공정건설감리유한회사 | |
20 | 감독(인프라) | 패키지2 | 칭하이지강컨설팅감리유한회사 | |
21 | 감독(인프라) | 패키지3 | 칭하이디캉컨설팅감리유한회사 | |
22 | 감독(인프라) | 패키지4 | 칭하이지신칼리토토감시컨설팅유한회사 | |
23 | 감독(인프라) | 패키지5 | 칭하이디캉컨설팅감리유한회사 | |
24 | 감독(인프라) | 패키지6 | 칭하이지신칼리토토감시컨설팅유한회사 | |
25 | 감독(인프라) | 패키지7 | 호북환우공정건설감리유한회사 | |
26 | 감독(인프라) | 패키지8 | 호북환우공정건설감리유한회사 | |
27 | 감독(인프라) | 패키지9 | 호북환우공정건설감리유한회사 | |
28 | 감독(인프라) | 패키지10 | Jiangxi Chengda Engineering Consulting and Supervision Co, Ltd | |
29 | 감독(인프라) | 패키지11 | Jiangxi Chengda Engineering Consulting and Supervision Co, Ltd | |
30 | 칼리토토망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 패키지1 | 호북안위안안전환경보호기술유한회사 | |
31 | 칼리토토망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 패키지2 | 절강건안시험연구소(주) | |
32 | 칼리토토망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 패키지3 | 시안 황하공정건설컨설팅유한회사 | |
33 | 칼리토토망 엔지니어링 컨설팅 서비스 | 패키지4 | 시안 황하공정건설컨설팅유한회사 | |
34 | 칼리토토망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 패키지2 | 칭하이 건축건재연구소 유한회사 | |
35 | 칼리토토망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 | 패키지3 | 무한중전공정검사유한회사 |
특별 지침:
(1) 건설종합도급단위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사업비 진도정산방식 및 사업비(인건비 포함) 지급주기에 따라 사업진행금을 월별로 지급하고, 인건비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제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에 의거 합의한다 인건비 할당 주기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월
(2) 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은행 송금을 통해 화폐 형태로 이주노동자 자신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실물이나 유가증권 등 다른 형태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3) 고용주는 이주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 또는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임금 지급 주기 및 특정 지급 날짜에 따라 이주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건설 종합 도급업자, 건설 하도급업자 및 기타 단위는 임금 지급 주기에 따라 서면 임금 지급 대장을 작성하고 최소한 보관해야 합니다3연도 임금지급대장에는 단위명, 지급주기, 지급일자,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근무시간,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항목 및 금액, 원천징수·지급·공제 항목 및 금액, 실제로 지급된 임금금액, 은행의 임금증명서 및 이주노동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건설주체와 건설총도급자 간 또는 건설총도급자와 하도급주 사이에 완료된 공사의 수량, 품질, 비용 등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 건설주체는 분쟁으로 인한 공사대금에 인건비를 배분해서는 안 되며, 건설총도급자는 분쟁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6) 건설 총도급 단위가 법적 영업 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단위에 건설 프로젝트를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이주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 건설 총 도급 단위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찰 기관: State Grid Qinghai Electric Power Tendering Agency Co, Ltd
2025년 12월 8일